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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의 함정

숙려기간 계산법과 빚 상속을 피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빚까지 전부 상속(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안 날’의 계산이 함정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채무의 존재를 나중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상속재산 처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파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은 단순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안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말 것,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검토할 것(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바로 전문가를 찾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