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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액이라도 소송이 답일 때, 아닐 때

소송 비용·기간의 현실과 지급명령·조정 등 대안 절차를 비교했습니다.

“300만 원 받자고 소송하는 게 맞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소송 말고도 절차가 있다’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먼저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갑니다. 1~2회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소송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정 대립이 크지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대(가족·거래처)라면 법원 조정이나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답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종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부터 봅니다.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인지 — 그것이 첫 질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