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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언제 참아야 하나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역효과가 나는 경우,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마법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지도, 소송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실제 효력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이 날짜에 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

그래서 보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쓴 내용증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우리 패를 보여주는 문서가 됩니다. 특히 잘못된 금액이나 법적 근거를 적어 보내면, 나중에 소송에서 그 문서가 우리를 공격하는 증거로 돌아옵니다.

보내기 전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요구하는 금액의 계산 근거가 있는가. 둘째, 이행 기한을 특정했는가. 셋째, 기한 후의 조치(소 제기·계약 해지 등)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가. 넷째, 감정 표현 없이 사실만 적었는가. 다섯째, 이 문서가 법정에서 낭독되어도 괜찮은가. 하나라도 막힌다면,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때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용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옳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