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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는 신호들

등기부 열람 포인트와 보증보험, 이미 늦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고는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그리고 거주 중에 신호가 먼저 옵니다. 계약 전이라면 등기부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는지, 소유자가 최근에 자주 바뀌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집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 등기부에 새 근저당·가압류가 오르는 것, 이웃 세대의 경매 소문이 신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 요건(전입·확정일자 유지)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대항력을 보존하고, 보증보험이 있으면 이행청구를, 없으면 보증금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아무 절차도 밟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