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는 당연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소득 활동, 가사·육아 부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 여부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전업주부라서 불리하다는 통념도, 소득이 높아서 유리하다는 통념도 절반만 맞습니다.
실무에서 비율을 움직이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재산 형성 시점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이력, 육아·간병에 전념한 기간의 기록, 배우자 사업에 실제로 관여한 흔적(장부 정리, 거래처 응대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을 위해 취득 경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영역이지만, 판단은 철저히 숫자로 이뤄집니다. 감정은 법정 밖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