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4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소득 기여가 없었다”며 30%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사노동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육아·간병 기간의 기록,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 성장과 의뢰인의 내조 활동이 겹치는 시기, 혼인 중 취득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 기여도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입증 싸움입니다. 준비된 자료가 비율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