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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공사대금 4억 원, 감정으로 뒤집다

추가공사 구두 지시를 현장 기록으로 재구성해 청구액의 92%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사인 의뢰인은 준공 후 추가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서에 없는 공사”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실제로 추가공사 지시는 대부분 현장에서 구두로 이뤄져 서면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소 제기 전에 두 달간 기록부터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사진의 촬영 일시, 자재 반입 내역, 감리일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시간 순서로 엮어 “언제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증명하는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이 연표를 감정의 기초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없던 사실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담당 변호사 임태규

감정 결과 추가공사의 실체와 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청구액의 92%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구두 지시라도 기록은 현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 그것을 찾아 잇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